2023년 2월1일부터 근무를 하여
2024년 3월1일 금요일 (3.1절 공휴일) 까지 근무를 한뒤
3월2일 토요일 퇴사를 하였고 3월4일 월요일에 타회사에 곧 바로 이어서 이직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즉 주말인 일요일빼고 이직해서 연속으로 근무한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동청,고용노동부의 생각 = 주5일제이기 때문에 주말빼고 곧바로이직하여 근무하였으면 연속근무로 인정한다.
대전청년내일재단 = 공고상에 연속하여 근무로 나왔긴하나 주말에 대한것은 언급이 없었으므로 주말은 제외이다. 그러므로 연속근무가 아니다.
이직 후 연속근무에 대한 조항에 명시는
따로 주말제외나 공휴일에 대한 명시 없이
이렇게 되있었는데 공백기 일요일 하루가 있었다면 연속근무로 쳐야될지 아니면 연속근무가 아닐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