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훈련병한테 ‘체력단련 얼차려’ 못 시킨다
- 앞으로 군에서 훈련병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연 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기훈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5622?sid=100 뜀걸음, 팔굽혀펴기, 완전군장 걷기 등 전면 금지 -> 기존 군기훈련인 명상, 청소, 반성문 쓰기는 가능 훈련병 군기훈련 승인 권한은 대대장급 소령 이상만 그러나 자대배치후 기간병은 얼차려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