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임명권에 “헌법 취지 부합”…‘임명권 불행사 위헌소지’ 의견도
尹 제기 부정선거론에 與 추천 조한창도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