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수 이완규 9수 윤석열

52 0 0 2025-04-17 10:5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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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규 법제처장 "마은혁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nbsp;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nbsp;마은혁&nbsp;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nbsp;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nbsp;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며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명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보충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의석수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각제인 독일식 해석"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287

 

8수를 한 이완규의 법해석능력

 

  • ‘계엄 절차·포고령·군경 투입’ 모두 위헌…“윤석열에 국정 맡길 수 없다”
  •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문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798.html

 

9수를 한 윤석열의 법해석능력

 

둘다 법을 그토록 공부했는데도 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듯합니다. 

 

아.. 그래서 둘이 친구인가요? ㅋㅋㅋ  둘의 사진은 첨부하지않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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