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자수하러 서울경찰청 갔더니···
야간 당
직자 “종로서로 가라” 돌려보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ㄱ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안내실에도 자수하러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 근무자는 ㄱ씨를 종로경찰서에 가보라며 돌려보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ㄱ씨가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청 정문 안내실에 자수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1분쯤 서울청 정문 안내실에 찾아와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당직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ㄱ씨는 “강력 형사에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ㄱ씨가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자 당직자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했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과 관련한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서울청을 나온 뒤 택시를 타고 종로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자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다. (당직자가) 경찰차를 불러서 종로서로 데려다 주고 (자수하는 것을) 확인하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탑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로 관련자를 엄중 조치 하겠다고 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