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과 싸우고 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80 0 0 2025-10-30 11: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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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글 재주가 별로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혹 법지식이 있으신 회원분들 있다면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사건은 부킹닷컴의 잘못된 주소 등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이 그 내용입니다.


1. 저는 작년 여름에 가족 여행으로 베트남 나트랑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비행기가 대략 밤 11시 쯤 출발예정이었는데, 도착지 기상악화 이슈로 8시간 가량 지연되어 다음날 새벽 출발로 바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카카오 보험으로 이러한 출발지연 이슈시 약 30만원 가량의 숙소이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에 가입되어 있었음)


2. 연로하신 부모님과 두 돌이 안된 어린 자녀도 있었기에 공항에서 밤샘은 어려울 것 같아, 잠시 눈이라도 붙이고 올 요량으로 나트랑 공항 근처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검색엔진이 부킹닷컴 이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괜찮아 보이는 숙소 사진을 보고 빠르게 예약을 했고, 결제는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체크하고, 택시를 잡아 사이트에 나온 지도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 그런데 택시기사가 네비게이션을 찍고 계속 그 근처를 돌았지만 그 어디에도 숙소로 보일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역기로 대화를 해보니 기사 말로는 이 근처에 이런 숙소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근처로 차를 몰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느낌이었습니다(너무 어두워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구글 지도로 확인해보니 도로 한쪽은 해변가와 닿아 있고, 한쪽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 현장이었음). 


4. 그러다 겨우 겨우 주소에 나온 곳으로 추정된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베트남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멀리서 보니 총을 든 병사들이 초소에서 근무중인것도 보였습니다.


5. 어쩔수 없이 차를 돌려 공항으로 돌아왔고, 결국 택시비로 약 한화 8만원에 해당하는 베트남 동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택시에는 카드리더기가 없었고, 당연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택시도 아니었습니다.


6. 부킹닷컴에 나와 있는 숙소에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고, 결국 새벽에 그 난리를 치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공항 벤치에서 쭈그려 쉬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부킹닷컴 코리아 측에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킹닷컴 측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 그 숙소와 연결하려는데 우리도 연결이 잘 안된다. 그리고 택시비용이나 숙박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를 보내주면 거기에 맞게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8. 저는 베트남 현지 택시에서 카드를 사용하기가 제한되었다는 점, 호텔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기에 숙박비로 지불한 비용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이 확인도 안하고 올린 숙소를 이용하려다 피해를 본것에 대한 사과와 그에 맞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9. 그러나 부킹닷컴 측에서는 계속해서 기계적인 답변 메일만 돌아왔습니다. "영수증이 없어서 너의 지출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 "해당 숙소는 우리도 연락이 잘 안된다" 등등..


10. 세 번 정도 똑같은 답변만 듣다가 제가 화가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였고, 약 1년 넘게 여러가지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제가 직접 해당숙소가 올라와있던 글, 현지 구글 사진, 사건 경위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11. 그러다가 지난 10월 17일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적인 판결로 부킹닷컴이 저에게 96,000원을  지급명령 하는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그 근거가 그 숙소를 이용했으면 192,000원을 지불하였을 텐데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금액의 50%인 96,000원을 지급하는것으로 양측의 합의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2. 저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듭니다. 사실 제가 쓴 비용은 택시비 80,000원이 다 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매물로 인해 30만원의 보장금액 안에서 다른 숙소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 그리고 어두운 밤 타국에서 군부대를 마주했을 때의 무서움 등에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판결에 잘 반영된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13. 이제 15일 안에 이 결정에 승복할지 말지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14. 현실적으로 96,000원이라도 받고 이 사건에서 마음을 비우는게 맞는지, 아니면 사과 한마디 없는 저 거대기업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15. 글이 잘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는데 보시고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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