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게임위가 밸브에 스팀 자체등급 분류 요청을 넣었는데 밸브에서 회피했다.' 라는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게임위가 얼마나 요청을 넣었나?
답변
'게임위가 밸 브에 스팀 자체 등급 분류 요청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크게 아는바가 없고 사실 들어본 적도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 .
다만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가 어렵다.
그 예로 에픽스토어같은 경우 외부적인 요인으로 연기되고 있는데, 외부인사를 두 명 고용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에픽도 1년이상 지체 되고 있다.
에픽스토어 한국지사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도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에서 스팀이 어려운 이유는 타 업체들은 플랫폼(앱스토어,구글스토어 등)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시스템이 있지만 스팀에는 없다.
에픽이 게임도 몇개 없는데도 이런데 스팀은 지금 있는 모든 게임을들 각 개발사에 심의요청을 하는게 말이 안된다 .
나는 밸브가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 에 가깝다고 본다.
질문
현재 스팀에서는 청불이냐 아니냐만 판단하고 있는데 그 과정 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답변
개발사에서 게임을 올린때 자체적으로 설명 을 올린다.(피, 노출, 등)
밸브에서 관련 인력이 부족한건 아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출시할때 밸브 측에서 사람이 직접 빌드를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
인력이 부족하진 않은데 등급분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제와서 스팀에 있는 모든 게임들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깝다.(모든 개발사에 연락을 하는 등의 절차)
질문
밸브가 그런 등급분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답변
자신들을 유통사가 아니라 장터만 열어준 플랫폼 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든 안받든 자율에 맡기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임은 밸브가 임의적으로 내릴 수 있다.
올릴때는 자체적으로 기입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관리를 하는 정책이다.
질문
하필 지금 이슈가 된 어떤 시기적인 이유가 있나 ?
답변
법만 놓고 보면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게임산업법 21조)
엄격하게 따지면 스팀에 있는 모든 게임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만 따지면)반대로 스팀을 봐주고 있었다는 말 이다.
2014년에 박주선 의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몇몇 게임이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명령해서 내려버려서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게관위의 영문홈페이지 신설 등 많은 준비를 했고 그게 이제 터진 것.
덧붙여서 국내 게임심의는 두가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게관위,게임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
문제는 청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전체이용가,15세 등)의 심의는 게콘위 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작 게콘위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즉 행정처리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준비도 하지 않고 지른 것 .
이 이유때문에 내가 이슈화를 한거다.
그리고 국내게임제작자의 측 에서 생각했을때
해외게임을 심의받을때만 심의전용 공인인증서와 전용 보안프로그램도 필요없고, 청불이하의 게임을 게콘위가 아닌 게관위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 편의를 봐준다면
이는 역차별 이 된다.
질문
이번 사태와 주전자닷컴사태 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변
비슷하다.
다만 지금은 그때처럼 싹 내려버려라는 강압적인 태도는 아니다.
현재 게관위에서 스팀에 심의요청을 하라고 '안내'한 정확한 게임의 수를 알고 있다.
그 명단을 봤을때 아직까지는 봐주고 있다는게 맞는 것 같다.
주전자때처럼 큰 충돌을 만들고 싶지 않아 보인다.
질문
밸브가 자신들을 유통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정의하며 심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얍삽 하다.
사실인가?
답변
전 세계에서 이런 법은 한국 에만 있다 .
중국 에도 있는데 중국은 논외로 쳐야하지 않나.
밸브는 판 깔아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회사다.
정부가 요청하면 각 게임사에 통보하고 각자 알아서 하게 두는 장터다.
밸브가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를 받을 상황이 아닌 것은 아까 설명했다.
밸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내리라 하면 내리는 것이다.
국내법을 안지킨 것은 아닌데 회피라고 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다.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도 없는데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편이다.
이번 요청도 밸브가 배짱부릴거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일.
말을 잘 듣고 협조적이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문제는 온라인 유통에서 이런 심의가 의무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
독일은 완전히 의무는 아님.
중국은 논외. 사실 중국에서도 말을 잘 듣고 협조적이라 따로 떼주는 것.
일본은 CERO라는 민간기구, 강압성 없는 자율.
미국은 IARC라는 자율 심의 기관이 있다. 홈페이지에서 10분간 설문조사하면 끝.
유럽은 PEGI. PEGI는 IARC에 등록이 되 있어서 연계가 된다.
게다가 이 심의조차 온라인이 아닌 (소매점에서 팔기위한)패키지 유통을 위한 심의 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
사회적인 약속의 느낌으로 존재하는 것
질문
우리나라가 작아서 스팀에서 무시하는 것 이라는데 사실인가?
답변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ㅎㅎㅎ
만약 밸브가 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한다면 에픽스토어와 비슷한 모양이 될 것.
어쨋든 밸브가 한국 시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질문
닌텐도스토어,소니,MS,에픽스토어 등 타 업체들은 잘 하는데 왜 밸브만 문제 인가?
답변
콘솔은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플랫폼 홀더들이 문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
국내에 법인이 있는 콘솔,에픽,오리진,유플레이 등은 모두 국내 법인이 있기때문에 국내법을 준수 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법을 바꾸자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뿐.
위에서도 말했듯이 밸브는 국내법을 준수할 필요 는 없다.
질문
게임위,행정부,국회 등 책임소재를 따졌을때 누가 문제 인가?
답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심의 자체가 모든 게임에 의무' 가 되는 법이다.
이거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로 16년간 방치 된 법이다.
좌우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몇번이나 바꼈는데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법이다.
게임위가 모든 게임에 행정처리를 했던건 정말 화나는 일이지만,
이번 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단순히 게관위를 욕하기 보다는 전세계에 유일하게 한국 에만 존재하는 법 자체가 문제다.
해외는 민간 자율 기구로 20년 넘게 잘 운영 되고 있고 문제도 없다.
법을 바꿔야 한다.
질문
법을 없앴다가 제 2의 바다이야기 가 터지면 어떡하냐?
답변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콘솔, 아케이드는 논외로 치더라도
PC는 자율적으로, 장기적으로 풀어주는게 세계적인 추세 에 따라가는 것이다.
PC게임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건데
언어유무만 따져서 한국에 서비스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하... 참 바다이야기 만 없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거의 뭐 가불기라서 이걸 열어버리면 이걸 제가 어떻게 뭐...
요약
1. 전세계 유일 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랄 중
2. 바다이야기 가 죽일 놈
3. 법을 바꿔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vIm827z-E&t=6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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