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개신교 “예배만 금지, 미사·법회 허용은 종교차별”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는 종교차별’ 개신교 주장 확인해보니
정부가 최근 수도권과 부산지역에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교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톱>에서 확인했습니다.
개신교계 매체인 코람데오닷컴은 지난 25일 발간한 <개신교회는 회집예배금지, 천주교회는 회집미사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8일 정부가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시설로 언급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는 개신교회만 특정지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개신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고, 지난 28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도 일부 언론에 게재한 광고 형태의 성명문을 통해 가톨릭·불교 등 타 종교는 종교 행사를 허용하고 교회만 금지하는 등의 차별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신교회 대상 방역조치 강화는 사실
우선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성당의 미사와 불교 법회는 기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어 부산시도 8월20일자 브리핑을 통해 21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 다른 종교시설은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 대면 모임 금지”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교회발 확진자 증가와 일부 비협조로 교회대상 방역강화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정부의 종교차별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21일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소규모 종교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발동된 행정명령은 종교시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 발병 사례에서 보듯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부터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실시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등은 개신교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교회에 대해 성당과 법당과는 다른 조치를 내린 게 맞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서울 광화문 집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교회를 중심으로 천여 명이 참석한 걸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율이 낮아 애를 먹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교회에 좀 더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수도권과 부산 등의 일부 지역에서 개신교회에 대해 다른 종교시설에 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교회와 연관된 확진자가 폭증하기 때문으로 정부의 종교탄압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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