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내가 원하는 비자는 오직 단 하나, 재외동포 한국인 비자다"

258 0 0 2020-10-07 16:3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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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재거부→입국좌절→또 다시 행정소송



가수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의 입국길이 또 다시 막혔다.


LA 총영사관은 7월 2일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승소를 최종선고하며 18년만의 입국길이 보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좌절된 것. 유승준은 입국을 포기하려 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6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 측은 "과연 평생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군입대 전 팬들과 공연을 갖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인 만큼, 유승준이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이 재외동포 F-4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

 

하지만 유승준이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 는 이른바  재외동포(F-4)   라는 것인데,  이 체류자격은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자기 자신은 순수한 외국 국적자지만, 부모나 조부모가 현재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재외동포(F-4) 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적인 권리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급인 체류자격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다. 


단순 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직종,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연예 및 예능 활동은 당연히 제한 조건에 해당조차 안 된다. 


게다가 무직이어도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하고 수수료 내는 것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할 뿐더러, 영주권으로 승격하는 조건도 타 체류 자격에 비해 거의 결혼이민(F-6)급으로 널널하다. 


앞서 세금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여차하면 돈벌이도 하겠다는 의미 로 비추어 진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말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가 진정 어떠한 종류의 일말의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은 것을 어필하고 싶었으면, 경제 활동은 못하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왕래 정도는 가능한 단기종합(C-3)을 취득하고자 했어야 한다.

하지만 예전에 그가 과거 장인 사망을 사유로 입국을 시도했을때 대한민국 법무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0일짜리 허가만 내줬기 때문에, C-3을 취득하고자 해도 승소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반적인 미국 국적자였으면 90일 허가를 내주기 때문. 


그만큼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기 때문에 유승준이 법적으로 일반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되면 10일짜리 허가가 나왔던 것처럼 승소할 확률은 낮다. 


그래서 돈벌이를 노리고 온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F-4만을 고집해서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 지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법에는 41세라는 나이기준이 있는데 이 나이가 지날경우 법무부장관이 필요로 인정할때 F-4비자를 내줘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의 변호인들은 유승준이 41세를 넘긴 것과 그가 재외동포인 점을 이용해 법정싸움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얘기지만 F-4비자는 준한국인 취급이며 법원에서 이를 모를 리는 없다. 


하지만 그가 재외동포인 점과 41세가 지난 점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F-4가 아닌 예술흥행(E-6)처럼 예능 활동이 가능한 타 체류자격 신청 시 유관부서인 법무부, 외교부, LA총영사관, 법원 등의 반응도 어떻게 될 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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