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관광비자로는
입국가능한가?

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미국을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미국도 2008년 11월부터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시켜 ESTA허가만 받으면 한국인은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 미국 입국가능)
◇미국인, 한국입국시 '관광비자' 별도로 없어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하지만…'유승준'은 '입국금지'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관광비자'라는 건 따로 발급해주지도 않는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미국인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고 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2002년 2월,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바로 타고 떠난 유승준은 법무부의 이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법무부 직원에 의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당시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소식은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 자체가 금지돼 있고 이게 17년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등록·유지돼 오고 있다. 2003년 '장인상(喪)'을 당해 3일간 특별히 법무부가 입국을 허락했던 때를 제외하곤 17년간 입국이 불가능했다.
'미국 시민권자' 유승준은 '무비자 90일 체류'도 막혀 있고 어느 비자를 신청해도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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