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호소: "다른 검머외들은 훨씬 심각한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581 0 0 2020-10-15 19:0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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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인권침해, 

다른 재외동포는 국내 활동"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해 입국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씨가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반박문을 내놨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 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했다.

이어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모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언급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유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해 현재까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유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주(駐)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지난 6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다른 재외동포는 국내 활동"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도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다.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 병역 기피에 대해서도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것 자체는 매우 정상적”이라며 과도하게 징벌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적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인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유씨만 별개로 입국금지하느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주 유씨가 SNS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개돼지”라며 막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유승준씨 당시 행동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시고 비난 여론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가 꼭 국내 입국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든 무관하게 입국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다른 연예계, 금융계, 재벌 등 검머외들은 나랑은 비교도 안되는 스케일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그나마 재들보단 낫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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