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한 시공사 고소 잇따라...현재 5건 고소장 접수
ⓒ전북경찰청, 게티이미지뱅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분신으로 세상에 알린 뒤 끝내 목숨을 잃은 50 대 가장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한 A모( 51 ) 씨의 사망과 관련한 대금체불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가게 한 빌라 시공사의 고소장이 지난 달 전주완산경찰서에 4건이 접수된데 이어 최근에 전북경찰청에도 1건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A 씨의 사망을 불러온 해당 시공사에 대한 고소장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8 일 오전 9시 22 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분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인 지난달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A 씨는 지난 2019 년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 빌라 건축 후 준공이 난 다음에도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약 6000 만 원 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난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의 지인은 지난달 10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2&aid=000217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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