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에 안 닿았는데 “디스크 악화”…보상해야 하나요 [영상]

501 0 0 2021-12-11 2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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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대인접수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 ‘찬바람 맞으며 킥보드 타다가 예전 목디스크랑 허리 부분이 안 좋아졌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TV'  영상 캡처.
사건은 지난달  27 일 오전 3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벌어졌다. 영상 제보자인 차량 운전자 A씨는 골목길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려 했다. 이때 인도에서 공유 킥보드 한 대가 튀어나왔다. A씨와 공유 킥보드 운전자 B씨는 서로를 보고선 바로 정지했다. B씨는 A씨의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앞을 지나갔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B씨가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며 킥보드를 타다가 내 차를 보고 놀랐다며 예전에 있던 목 디스크랑 허리 부분이 안 좋다고 대인접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비접촉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B씨는 넘어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 / h  제한 구역이었다”며 “당시  15~20km / h 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였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도로가 큰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대학생 원룸촌 부근이라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 조심해서 운전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대인접수를 하고, 경찰 사고 접수도 한 상태다. 이어 A씨는 보험사 측에선 “이 정도로는 보험을 접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이 아프다니 해주는 거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 영상 때문에 혈압 올랐으니 보험 접수하겠다” “이건 보험사에 대인접수 해줄 게 아니라 자해공갈로 신고해야 한다” “역대급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험접수가 될 수 있냐” “비접촉사고인데 어떻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냐”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비접촉사고라도 보험접수는 할 수 있으며, 다만 보험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한 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비접촉사고라고 해서 운전자 과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 운전자에겐 ‘접촉하지 않을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방주시·차선준수·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이같이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이 되면, 접촉은 없었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한병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접수를 해도 실질적으로 손해 배상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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