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꿀꺽'..대법 "배임죄 처벌 못 해"

375 0 0 2021-12-16 14:3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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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지갑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배임죄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해당 비트코인 대부분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의 행동에 예비적으로 배임죄도 적용했다.

A씨는 이체한 비트코인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다가 이듬해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 피해자에게 158.22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은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죄의 전제조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배임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보관하게 됐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A씨에게는 반환 때까지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가 주어졌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책임 문제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또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고 있고, 거래에는 위험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형법을 적용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착오 송금에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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