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 백 선물 돌려줘”… 前남친이 보낸 내용증명

298 0 0 2021-12-20 13:1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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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신모(28)씨는 지난달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넉 달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보낸 내용증명이었는데, 내용증명 제목이 ‘선물 반환 요청’이었다. 사귈 때 선물한 루이비통, 프라다 핸드백 3개와 까르띠에 목걸이 1개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동산(動産)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신씨는 “핸드백 3개는 바로 택배로 보내줬고, 목걸이는 중고가로 입금해줬다”고 했다.

직장인 유모(29)씨는 지난 10월 서울 신당동의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런데 이사 당일부터 윗층 입주민은 관리실을 통해 거의 매일 ‘문을 살살 닫으라’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유씨는 위층을 찾아갔지만, 30대 초반의 위층 주인은 대화를 거부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위층 여성이 보낸 내용증명이 유씨에게 도착했다. ‘또다시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내용증명은 한 개인이나 기관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 우체국을 통해 전달하는 문서다.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률 용어를 섞어 민·형사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을 주로 담는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줘 합의 도출을 용이하게 한다. 이런 내용증명을 선물 반환, 층간 소음 문제 등의 일상적 갈등을 푸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는 건수는 2017년 13만4933 건에서 지난해 31만3352건으로 3년 만에 2.3배로 급증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모(63)씨도 지난 6월 자기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30대 중반 신혼부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비둘기들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들어와 배설을 해 고통을 받고 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난생처음 내용증명을 받고 너무 놀랐다. 30만원 들여 비둘기 퇴치 철망을 설치해줬다”고 했다.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조모(65)씨는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낙찰된 올해 초, 낙찰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현 임차인(조씨)은 대항력이 없다. 이사를 가지 않고 불법 점유를 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씨는 “재계약을 하고 싶어서 낙찰자를 만났는데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 2명이었다”며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작성했느냐고 물어보니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유튜브에서 내용증명을 검색하면 ‘돈 받을 확률 10배로 높이는 내용증명 작성법’ ‘합법적 협박, 내용증명’ 같은 제목의 동영상이 100개 이상 나온다. 변호사, 변리사 등이 촬영해 올린 영상들이다. 내용증명 종류(미수금 반환 등)를 선택하고, 발신인과 수신인 및 간단한 용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용증명을 완성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변호사들은 “요즘 20·30대는 유튜브 등을 보고 내용증명을 직접 쓰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주고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는 경우는 50대 이상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문제를 간단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MZ세대(만 20세~39세)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라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 관용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내용증명은 합리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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