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부터 받자” 허위 신청서로... 억대 보조금 타낸 인권센터 대표
허위로 만든 서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5억여원의 보조금을 타내고, 민간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횡령한 인권단체 대표 등 2명이 기소됐다.
5일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 유도윤)는 전(前)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A( 54 )씨와 상담소장 B( 37 )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국비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써내는 방식으로 보조금 총 5억 5000 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지난 2018 년 ~2019 년쯤 근무하지 않던 C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1억 3000 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 당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했다. A씨의 센터는 상담원이 1명 부족해 결격 대상이었으나, 허위 신청서를 써내 보조금을 타낸 것이다.
A씨는 지난 2019 년엔 퇴사한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같은 방식으로 여가부와 대구시의 보조금 2억 5000 만원을 뜯어냈다. 한국어 강의 관련해서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가부에서 보조금 1억 7000 만을 타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2014~2019 년간 7개 민간단체로부터 여성 폭력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목적으로 지원받은 4억원 중 1억 4000 만원을 센터 운영비 등으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