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전세집 1년만에 끝났다.

218 0 0 2022-02-17 13:3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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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아 2년 계약후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중간에 바뀌어버렸다..

그래도 뭐..이미 재계약했으니 상관없겠지 하고 신경안쓰고 살고있는데

회사 퇴근하고 집에와보니 문앞에 붙어있는 경매 용지 처음엔 광고 찌라시인줄 알고 ㅋㅋ 이게뭐야 

했는데 맙소사 진짜 집이 경매에넘어가버린것..

 

지금 사는집이 좋은위치도아니고 신축빌라긴 하지만 내 전세금 아래로 떨어질걸 예상했기에..

보증보험도 있겠다 주택도시공사에 연락후 배당금 요구?신청?을함 난생 처음 법원가봤다 심장이 떨리드라 근데 별거없드라

 

접수 후 그래 ..경매 좆같지만 보증보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보증공사에서도 절대 경매끝나기전 까지 집비우지말고 버티라고 했고 

적어도 남은 1년여의 계약기간은 보낼수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

1차에 낙찰이되버림 

거기다 내 전세가보다 약 30%높게 낙찰이되버림

머리가 띵 이럴바엔 어차피 1순위인데 배당금 요구하지말고 버티고 계약기간에 이사비 땡깡 피고 나갈걸..후회..

 

작년 12월에 경매 낙찰 -> 낙찰자 연락안옴 -> 연락함 소유권  등기하고 연락준다 ㅇㅋ -> 1월7일 소유권 등기함 

낙찰자 : 언제 나가실거에요 등기한거라 바로 나가셔야한다 

나 : 아니 그건 아는데 저 지금 배당금도 못받은 상태다 배당금요구 종기일 2월18일까지는 살아야겠다 명도이전서 16일날 작성하자 

낙찰자 : ㅇㅋ

 

그리고 오늘 명도이전서 작성하는데 

낙찰자 : 참고로 1월7일날 소유권이 넘어온거니 2월7일 3월7일 총 2달 사셨다 사용료를 내라

사용료 이런건 아무것도 생각을 못함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보니 낙찰자가 그렇게 요구하면 그게맞다?라는 듯한 내용들을 많이봄..

오늘 사용료 지불함 사실 좀알아보고 지불할라했는데

 

낙찰자 : 아그러면 난 명도이전못준다 

나 : 그러면 18일 재판인데 나 배당금 받아야한다 

낙찰자 : 그러면 사용료 내놔라

나 : ㅅㅂ

 

나는 경매 배당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수령하기로 되있어서 보증공사측에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이전서를 제출해야되는상황 

후 알겠다.. 입금 

하고 이제 사실상 낙찰자와의 관계는 끝..

이사갈집은 어찌어찌 계약한상태 

나 : 그리고 3월7일까지 이용요금 낸거니 그때까지는 살고 나갈거다 3월7일전에만 나가면 되는거아니냐?

낙찰자 : 무슨소리냐 소유권 이전했다 어쩌구 저쩌구

나 : 그러면 왜 2달치를 받냐 한달치만 받으시지 어쩌구 저쩌구

낙찰자 : 알겠다 그렇게해라

하고 끝~

이제 이사준비한다..휴 좆같다..

대출금 하나도 없는 신축 빌라라 잘구했다고 좋아했던게 어제같은데 ㅠㅠ..

 

약 2년뒤 청약 당첨된 곳으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다시 또 전세를 구했다

솔직히 한번 당하고나니 전세구하기싫었는데..휴..




전세 정말 잘 알아보고 계약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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