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르안·린샤오쥔 한국 입국 가능…“엄연한 차별” 스티브유 재조명
2002년 미국 국적이 된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은 20년 넘게 입국거부를 당하고 있다. 반면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빅토르 안)와 2020년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린샤오쥔)은 자유롭게 국내 입국이 가능한 상태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연예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은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라며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티브 유처럼 입국 금지해라”
안현수는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했다. 귀화 당시 한국 선수들의 훈련 방식, 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한화 약 1억 8000만원의 연봉과 저택을 받았다. 고려인 출신 록 가수 빅토르 초이의 이름을 따 빅토르 안으로 이름을 짓고, 귀화 직전 올림픽 금메달 연금 4년치를 일시불로 받아갔다. 미니홈피에는 ‘러시아 국적을 획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 소멸된다고 들었다. 이중국적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운동에 집중하고 싶어서 내린 귀화를 결정했다는 그는 “내 가슴에 어느 나라 국기가 달리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선택이기 때문에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했다. 이후 막말 해설로 악명이 높은 중국 의 왕멍에게 코치직 제의를 받고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안현수 기술코치가 이끄는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카메라에는 안현수가 양팔을 벌리고 환호하며 중국 선수들과 포옹하는 장면이 담겼다. 안현수는 이후 인스타그램에 “판정이슈가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자신의 글이 기사화 되자 소속팀인 중국을 의식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안현수는 “제 선택에 아쉬워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게 지금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 저를 만나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이나 악플들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안현수는 베이징올림픽을 끝낸 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상의해야 한다. 쉬면서 생각해보겠다”라며 한국 입국 계획을 밝혔다. 안현수의 가족은 한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은 4년 뒤 중국을 대표해 뛰는 것을 목표로 훈련 중이다. 일부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메달을 따고 한국 국적을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
유승준이 받고 싶어하는 재외동포비자(F-4)를 안현수와 임효준은 발급받을 수 있다. 안현수와 임효준은 올림픽 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고 각각 러시아와 중국으로 귀화했다. 국내 거주와 체류에 있어 다른 외국인들보다 특혜를 받고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입국을 금지시켜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법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 가능한가
입국 금지는 출입국관리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③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④ 경제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⑤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 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 ⑥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일제강점기 기간에 일본 정부 등의 지시를 받거나, 연계해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⑧ 위와 같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의 경우 3번 조항을 이유로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안현수와 임효준의 경우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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