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662 0 0 2019-10-23 16:56:02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36년 전 판례유지…2년 내 소송 내야 번복 가능

'타인정자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식으로 봐야…"가족제도 유지 위해 필요"

유전자검사[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전자 검사 결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과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자식을 상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否認)의 소'(친자식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는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규정한 민법 844조는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내 이를 번복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생자 추정 원칙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판단이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같은 판단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만을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로 인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년 판결에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좁게 인정한 바 있다.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만큼 '판례유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또 '인공수정'처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친생자 추정 원칙 ( CG )[연합뉴스 TV 제공]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두 자녀 모두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생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둘째 아이의 경우처럼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생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도 법정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과 달리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냈지만, '원고 패소'라는 재판 결과가 2심과 같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이 아닌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기각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63398&isYeonhapFlash=Y

베픽 보증업체 + 보증업체 더보기

베픽추천 에그벳

빠르고 수준 높은 해외식 최고 배당 놀이터

25-06-03 03:05:27
4.6점 / 42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알파벳

업계 자금력 1위,빠른 충환전,고배당 높은 베팅한도, 테더입출금 가능,스포츠 실시간 베팅 캐시아웃가능

26-04-07 17:36:07
4.8점 / 24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피그벳

심심할땐 언제나 피그벳에서 즐기세요!

25-06-03 03:04:14
4.7점 / 43명
자세히보기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501364
N 김해공항에 흔한 일상.jpg 원빈해설위원
26-07-23 07:00
501363
N 현실적이라는 퇴근 후 30대 직딩女.jpg 미니언즈
26-07-23 06:55
501362
N 파울 타구에 맞아 고환이 파열된 메이저리그 선수 크롬
26-07-23 04:25
501361
N 흔한 어느 ㅈㅅ기업의 회식.jpg 홍보도배
26-07-23 03:30
501360
N 약혐) 구로디지털단지 배수구 청소 소주반샷
26-07-23 03:25
501359
N 모델YL 차주들 빡치게 하는 테슬라 근황 픽도리
26-07-23 00:36
501358
N 엑스파일 한국방영 당시 삭제된 장면 원빈해설위원
26-07-23 00:32
501357
N 스노클링하는 사람한테 살벌하게 욕 날리는 어부 오타쿠
26-07-23 00:30
501356
N 최시원 악플러 근황.jpg 소주반샷
26-07-23 00:21
501355
N 초5 아들이 5년 동안 키운 로블록스 계정을 삭제한 엄마.jpg 정해인
26-07-23 00:15
501354
N 베트남 로또 52억 한국인 당첨 오타쿠
26-07-22 22:34
501353
N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 전손 사고 대리기사 '잠수' 이영자
26-07-22 22:31
501352
N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근황 ㅋㅋㅋ 애플
26-07-22 22:25
501351
N 고려가 역대급 미친 나라였던 이유(펌).jpg 호랑이
26-07-22 22:21
501350
N 가장 깨기 어려운 KBO 기록은?? 해골
26-07-22 22:15
501349
N 몽골군의 잔인함 음바페
26-07-22 22:12
501348
N 한국을 사랑하는 영국여자.jpg 크롬
26-07-22 19:40
501347
N 여자친구랑 맥도날드에서 데이트하고 옴 이영자
26-07-22 19:35
501346
N 월세 원룸사는 여성.. 고기구워먹다 봉변 떨어진원숭이
26-07-22 19:25
501345
N 안전관리자는 진짜 절대 하지 마라.jpg 오쿠오쿠오타쿠
26-07-22 18:30
501344
N 졸음방지 음료 3대장 미니언즈
26-07-22 18:20
501343
N 수영장 다니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아서 진짜 짜증 나요 손나은
26-07-22 18:05
501342
N 당장 통장에 500억 꽃아주는 대신 아래 대가를 2개를 지불해야 한다면? 홍보도배
26-07-22 18:00
501341
N 여친 괴롭히기 진심인 중국 남자 와꾸대장봉준
26-07-2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