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ㄱ씨가 산책중에 산책로에서 캣맘이 챙겨준 사료를 처먹고 있던 고양이를 향해 우산을 휘두름. 휘두른 우산이 고양이에게 맞지는 않고 벤치를 때리거나 캣맘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때림.
2. 우산이 고양이에게 맞은적 없는데 캣맘 ㄴ씨가 ㄱ씨를 동물학대로 고발함.
3. 1심 재판부 '고양이에게 물리적 상해가 없더라도 고양이를 위협했으니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벌금 30만원 선고.
4. 피고인 ㄱ씨 항소중.
출처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33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