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한 치킨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배달 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한 소비자가 점주로부터 “사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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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킨을 먹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30
대 A씨는
23
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치킨에 머리카락까지 넣고 튀겨놓고서 환불도 안 해주고 별점 1개를 줬다고 블랙컨슈머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전날 해당 가게 점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블랙컨슈머는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를 말한다.
당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점주 B씨는 A씨에게 “치킨집 송도점 사장인데 리뷰 적어주신 걸 보고 연락드렸다”라며 “먼저 조리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 같은데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다만 “한 가지만 충고하겠다”며 “아무리 그래도 별점 한 개를 주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은 사과받아야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당신 같은 블랙컨슈머들이 리뷰 하나 망쳐놓으면 수십 명의 고객으로부터 별점 다섯 개를 채워야 평점이 올라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 핸드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사과해달라”며 “고객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환불은 안 하겠다. 다음부터 안 시키시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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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치킨 튀길 때 머리카락까지 같이 튀겨놓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라며 “잘못한 것은 매장 측인데 왜 사과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도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5점짜리 평점을 안 주면 블랙컨슈머냐” “사장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별점 1점 달았다고 평판 망가졌다고 사과하라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조리 음식의 이물 신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
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
7535
건의 이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물질 종류별로 보면 벌레 신고가
4373
건(
24.9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머리카락
3792
건(
21.6
%) △금속
1697
건(
9.7
%) △비닐
1125
건(
6.4
%) △플라스틱
976
건(
5.6
%) △곰팡이
792
건(
4.5
%) 순이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체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해줘야 하고 소비자가 식품 속 이물질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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