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두고간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중고 올린 공무직원

314 0 0 2022-10-19 00:4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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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과 함께 모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SNS   캡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31475?sid=102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 )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외교부는 네티즌의 신원 및 분실됐다는 모자의 진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 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과 함께 모자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판매자 A씨가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사원증 사진과 함께 모자를  1000 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A씨는 “ BTS 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습득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러면서 “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가격 조정은 안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모자에 대한 A씨의 소유권에 대한 의문과 항의가 빗발쳤다. 앞서 A씨가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유실물법(민법  253 조)에 따르면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유실물 습득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일부 네티즌은 A씨가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만일 유실물을 습득했음에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용했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후 판매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A씨와 대화를 나눈 한 판매자에 따르면 A씨는 공갈 협박으로 인해 판매 글을 내린 상태이며 외교부에선 퇴사했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 BTS  멤버들이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차 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긴 했지만 당시 분실물 기록 대장에는 등록된 바가 없다”며 “그때 정국이 모자를 놓고 간 것이 맞는지, 과연 그 모자가  BTS  정국의 모자인지, 게시글을 올린 직원이 과연 외교부 직원인지, 퇴직자는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BTS  멤버들은 지난해 9월  14 일 외교부를 방문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과 함께 외교관 여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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