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직원만 숙직, 차별 아니다”… 인권위 결정.jpg

430 0 0 2022-12-20 15:5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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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만 숙직, 차별 아니다”… 인권위 결정에 갑론을박 (naver.com)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농협 IT 센터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년4개월 만인 지난  15 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 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며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자는 그 어렵지 않다는 숙직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매우 남녀차별의식을 가득 담고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쉽다는 숙직하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다는 걸로 들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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