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고정금리 주담대, 중대사유로 4.5% 금리인상.jpgㄷㄷㄷ

147 0 0 2022-12-29 10:1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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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계약 당시와 다른 현저한 변화 발생시 

고정금리 대출도 금리 향상 조정 가능

 

거의 모든 대출 약관에 부칙있음

심지어 은행이 승소한 대법원 판례있음

 

결국 2.5% 고정금리를 4.5%로 변경

내년은 진짜 역사상 최악의 한해가 될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7029?sid=001  


은행 “금융환경 변화로 금리인상”
‘영끌족’들 패닉…“이럴거면 고정 왜하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정금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나마 버틸수 있다”는 상황인데, 일부 은행이 고정금리도 변동금리로 바꿀수 있다며 강제로 금리를 인상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고정금리를 택한 고객들에게 ‘금리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은행이 변경 근거로 밝힌 조항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라고 돼있습니다.




과거에도 은행이 고정금리를 강제로 인상한적이 있습니다. 1997년 동양카드가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줬다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가 닥쳐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금리를 24%로 강제로 올렸습니다. 이때 이용자들이 부당한 조치라면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2001년 대법원에서는 동양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대출 당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이자를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거나 ‘확정금리성’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가 금리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고정"금리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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