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보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https://v.daum.net/v/20230130104208054
30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이 공문을 받은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지역 유초중고 학교 전체가 볼 수 있는 업무시스템에 해당 의견조회 공문을 게시했다.
모두 22개조로 된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제2조6항에서 '성·생명 윤리'에 대해 다음처럼 정의했다.
-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023년에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