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가 보낸 옥중 협박 편지

24 0 0 2024-04-28 07:5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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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A씨는 가해자 B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가해자 B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조사 결과 B씨는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는 B씨가 A씨의 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A씨가 공개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판결문에는

A씨를 비롯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저 기억 하시죠?"라며 "배상명령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경찰 신고에 이어 배상 명령 신청은 물론이고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걸었다.

결국 수감 중인 B씨는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당했다.

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라며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사기꾼의 협박 편지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고,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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