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1달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대상인가? 대북투자와 협력사업의 차이

380 0 0 2024-06-25 11:4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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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가 풍선에 1달러 지폐를 넣어서 보낸다고 한다. 이들이 한번에 5-6만장 전단을 날린다는데? 

이게 외국환거래법위반일까? 

더구나 과거보도나 냉전시 미 국무부가 했던걸 보면 미국정부나 민간단체의 자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 14조 등에선 지상파방송, 라디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제9조에선 외국인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정당법이나 선거법에서도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유독 탈북인의 대북전단은 전정부에서도 접경지역 안전보장 등 논리가 고작이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형벌로 처발하지 말고 다른 수단이 있다는 등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게된다. 디엠지에서 민간인 출입도 안되는데 상공으로 뜨악 북으로 풍선을 날려보내는 행위는 통일부장관에 신고안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런건 미 국무부와 CIA등 정보부서가 한국의 입맛에 맞는 정부기관과 의논해서 날리고말고 입김을 넣으면 그만이다.  

 

 

법률이 인근주민의 안전위협이라는 구실로 입법된 나머지 헌재판결도 이를 판단했는데, 4명은 위헌, 3명은 아래와 같이 경직법 등 대체수단이 있으므로 형벌처벌은 과도하다는 위헌, 2인은 합헌이다. 따라서 결론은 경직법 등으로 단속하면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등 살포행위 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실 DMZ는 고사하고 남의 집 담장너머로 뭐를 뿌려도 표현의 자유가 된다는 논리는 냉전시대의 철지난(여기선 안지난) 논리이다. 

당장 박근혜를 욕하는 전단을 빌딩안에 뿌린 사람이 명훼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는것이 당연한 것이다. 서독 등이 자국국경에서 FEC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였다.  "German Concerns about Free Europe Committee Balloon Leaflet Operations", March 13, 1956,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90639/download 자국인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식이라면 정전협정이건 뭐든 필요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독 동서독아 국경에서 풍선을 날리고 심리전 했는가? 이와 같이 동서독과 남북의 저력이나 실력 또 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외국환거래규정

 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조 (정의)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당연히 승인대상이고 또 내용 등에도 간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뭐를 해도 다 표현의 자유란 건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옛날에 현대아산 김윤규와 국정원 임동원 등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4억달러정도를 대북송금했다고 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다. 대법에서 2003도7878로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김윤규 징역1년, 집유2년, 임동원 징역1년6월 집유3년)

 

집유의 근거는 대통령방북성공이라는것인데, 가만보면 작금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1심판결(

징역 9년 6개월 )과 천양지차이다(뇌물죄 등 감안해도) 소위 북핵전용 우려 등을 가지고 엄벌하려면 적어도 어디에 쓰였는지 사실확인의 노력은 해야되지 않을까? 

 

한편대북송금한 돈이 김성태의 투자금이라면 대북투자(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가 되고, 스마트팜(지능형온실농장)이라면 인도적사업(남북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이 되는 점에서 크게 성격이 다르다.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 판결: 항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거주자 등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할 목적으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원 고시 1995-23호, 이하 '외국환관리지침'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외국환관리지침은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나 법인격체일 경우에 그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특례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북한이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에 해당하는지, 북한의 주민, 법인격체가 같은 법 소정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한 해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북투자는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자본거래로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591#AJAX 

 

헌법에 한반도는 다 대한민국거라고 영토조항을 한 덕분에, 이런 논리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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