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구글 본사(Google LLC)로부터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원 정보 대부분을 받는다.
현지시간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은 과즙세연이 청구한 증거개시 요청에 대해 일부 승인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신청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지난 17일 증거개시 요청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즙세연은 유튜브 채널 ‘PPKKa(뻑가)’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콘텐츠는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내용이다. 또 과즙세연은 ‘PPKKa’의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려왔고, 여러 기업 및 유튜브 채널과의 협업 기회를 놓쳤다고 역설했다.
지난 9월 4일 과즙세연은 익명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익명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용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알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
과즙세연이 구글을 통해 요청한 정보는 익명의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에 대한 최근 5개의 액세스 로그 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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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부 요청을 승인했다. 과즙세연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외국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의거해 증거개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과즙세연이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필요한 정보에 한정해 요청한 점을 고려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과즙세연이 요구한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침해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과즙세연이 은행 정보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에드워드 J. 다빌라(EDWARD J. DAVILA) 판사는 “신청인이 수정된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해당 청구에서 은행 정보에 대한 요청을 제외한다”며 “구글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계정 사용자에게 해당 요청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들은 소환장의 취소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빌라 판사는 “만약 계정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두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구글 및 관련 계정 사용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신청인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