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 확정

16 0 0 2025-01-07 12:2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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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6일 오전 7시쯤 출근 전인 남편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와 햄버거를 줬다. 퇴근 후인 오후 8시쯤 흰죽을 줬다. 남편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후 귀가했다. 이어 새벽 2시쯤 A씨는 남편에게 찬물 한 컵을 건넸다. 이 음식을 모두 먹은 남편은 이튿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쯤으로, 찬물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남편의 위에선 흰죽과 물로 보이는 내용물, 많은 양의 니코틴이 발견됐고, 혈액에선 치사 농도의 니코틴(2.49~5.21mg/L)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구매했다고 하는 니코틴 원액을 압수했고, 검찰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며,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음식물에 니코틴을 넣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목격자도 당시 여섯 살이던 이들의 자녀뿐이었다. A씨는 자신의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동기 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으로는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니코틴은 혓바닥이 타는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자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번의 심리를 거치며 니코틴 원액을 직접 혀에 대보기도 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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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측은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용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에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물 컵에는 2/3 이상 물이 남아있었음’이라고 적힌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컵의 용량,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 관련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범행 상대가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 그 범행은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데에서 나아가 범인 자신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까지 파괴되므로,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하여야 함‣ 내연관계 유지 및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A씨가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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