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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판 2014.9.14. 2013도4503) |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때린거 파기환송됨
성인배우라고 못박아놓으면 아청법 아니라고 해서 더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게됨 (사실상 무죄)
그럼 이것들은 뭐임? 다들 성인이 교복입어도 아청법으로 잡힌다는데?"
저 뉴스들은 고등법원에서 한 "항소심(2심)" 판결 때 쓴거라 쓸모 없는 정보임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대법원 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밑에서 아청법 뭐라뭐라 하더라도 대법원 입장이 안나오면 불확정인 거
당연히 법 모르는 기자들은 걍 아는대로 적어서 맞는 말처럼 글을 싸지르는 거임
(알면서 저렇게 쓰면 개새끼들이고)
저런 찌라시에 속지 않는 법률 용어 팁
검사가 ~년 구형했다
= 무시해도됨 (제일 쓸모없음, 이런기사 나오면 그냥 기레기임)
지방법원 단독부(합의부)에서 ~년 징역을 선고했다
= 무시해도됨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년 징역을 선고했다
= 슬슬 조심해야될 단계 (아직 모르는 단계)
대법(대법원)에서 선고했다.
= 이게 국가의 입장
헌재(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다.
= 이것도 국가의 입장 (대법원보다 티어 높음)
선고가 확정되었다.
= 일단은 국가의 입장 (바뀌기 쉬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나쁜 새끼지만 무죄가 나왔다. (X)
그냥 다른 범죄로 잡혀가는가보다. (O)
이정도만 알아도 왠만한 기레기발 가짜뉴스나
커뮤니티 근들갑 글들은 거를 수 있으니 참고하자
물론 2D 교복은 아청법 걸릴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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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이 대체로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은 학생들이고
외관상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줄거리가
학교나 학원으로 보이는 곳
에서 선생님이나 동급생 등과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 배포 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판 2019.6.13. 2017도4334) |
교복, 세일러복 전부 포함
학교 나와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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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외모나 복장, 배경 및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
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2019.11.28. 2015도1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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