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신사 , 뭐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정보 유출 확인시, 14일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하게 하고,
고객은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 부담 없이 서비스 해지 할 수 있게 법이 바뀌면 좋겠네요~
아마 여기서 얻어지는 고객의 이익과 통신사의 제약이 꽤나 클거라 생각합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중~ 2년(or 3년) 약정 기간중 x개월 경과
- 내 정보가 털린걸 통보 받음
- 잔여 할부금만 납부, 위약금 면제 처리 후 통신사 이동 가능
여기서 중요한건 잔여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사라지게 하는겁니다.
통신사는 고객 유치, 위약금이 사라지는것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빡세게 관리할 수 밖에 없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