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재수감

174 0 0 2025-05-05 21:0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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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는 다시 수감된 상태입니다.

오늘(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면서 "관련 뉴스 보도가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대변인은 "시점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건강 문제가 계속 있어 잠깐 석방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수감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달 조금 넘었다"면서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모금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입니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하였을 때 형집행정지를 합니다.

정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정지 신청해 수술을 받으셨다"면서 "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해줬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라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내역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한달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2022년 12월, 어깨 부위 병변의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으며, 2023년 1월, 3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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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석방설은 맞았으나 현재 재수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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