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손'으로 음식 만지면 벌금 90억원... 노점상에 칼 뺀 타이완

107 0 0 2025-06-06 18:3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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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으로 음식 만지면 벌금 90억원... 노점상에 칼 뺀 타이완 [지금이뉴스] / YTN



'길거리 음식 왕국'인 대만에서 노점상이 돈을 만진 뒤 음식을 건드리면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됐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5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공식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FDA는 식품업계의 자체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준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준비 및 조리할 경우 동시 또는 지속해서 손을 이용해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고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붕어빵이나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의 대다수가 1인이 운영해 음식물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준칙의 규제 대상자가 식품 제조업과 야시장, 분식 노점, 배달 라이더 등 모든 관련 종사자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사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어 규정 위반 사실을 각 지자체 보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2∼5%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과 별도로 400만 대만달러(약 1억8천만원)도 포상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언론들은 대만 내 노점상이 12만5천여개에 이른다면서 1인 노점은 강화된 준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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