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막아라”…정부, 경찰 투입에 대체입법까지 추진

116 0 0 2025-06-17 07:1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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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의 엄단 방침에도 일부 단체가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한편, 위헌 결정이 난 대북 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과 불과 7km 떨어진 임진각, 경찰차가 곳곳에 서 있고, 경찰관이 방문 차량을 살펴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 지역마다 경찰이 투입돼 현장 단속에 나선 겁니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틀 만에 열린 유관 부처 대책 회의.
통일부 주재로 국가안보실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관계자까지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현행법으로도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풍선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시키면 항공안전법 적용을 검토하고, 지자체 등록 없이 풍선을 위한 가스를 운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3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대북 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단체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대북 전단을) 몰래 보내도 되고 비행기 띄워서 보내도 되고, 저 (드론) 자격증도 땄어요."]
정부와 민간 대북 단체가 맞서면서, 당분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높은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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