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항고 기각 - 서울고법 민사25-2부 재판부 판단 내용

106 0 0 2025-06-17 20:4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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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계속…법원 "신뢰관계 파탄 인정 안돼"(종합)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16866

 

해당 기사에 나온 내용들 위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먼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 감사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는 멤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민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며 " 민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 "이라고 지적했다.

 

또 "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했다.

 

그 밖에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콘셉트 복제 등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뉴진스 멤버 측 주장을 재차 배척했다.

 

재판부는 "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뉴진스 멤버들이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상태가 방치되는 경우 대중들로 하여금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뉴진스 브랜드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될 여지가 크다 "고 했다.

 

'독자 활동 금지'가 뉴진스 멤버들의 직업 수행·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준수하면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며 "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멤버들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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