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vs ‘규제 완화’…스쿨존 속도 변경 확대되나

131 0 0 2025-06-18 17: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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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로인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가 되자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30km로 바뀝니다.
이 구간에선 어린이 통행 빈도에 따라 밤과 새벽엔 시속 50km, 아침과 낮에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가 바뀝니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전국 시도별로 시범 도입한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입니다.
[서미향/주민 : "출근할 때 너무 막혀요. 그래서 50km로 하는 게 애들이 없으면 그렇게 사고 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가변형 속도제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구군별 신청을 받아 내년 1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시민 천 2백여 명 중 86%가 제도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도입 당시 8개 시도, 13곳이었던 지정 구역이 현재 15개 시도, 49곳으로 늘어날 만큼 전국적으로도 확산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훼손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에 반대한 응답자 대부분은 '어린이 보호가 특정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운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중구/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 : "후보지별로 신중히 지정하고 시행 중에도 교통사고 발생, 도로 구조 등 각종 수치 분석을 진행해 어린이 안전 강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구시는 도입 예정지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물어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를 결정하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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