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괴물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과수원 임차인 기소 ,,

78 0 0 2025-06-26 19:1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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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 중 봉분 나뭇가지 라이터로 제거하다 산불 낸 혐의
과수원 임차인은 쓰레기 소각 후 불씨 남긴 채 자리 이탈한 혐의


3월25일 경북 의성군 고운사 주차장 인근 산들이 화마에 휩싸인 모습 ⓒ경북도 제공

역대 산불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성묘객과 과수원 임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이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와 6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A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를 하던 중 봉분에 자란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중인 임차인으로서, A씨와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서 자리를 이탈해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B씨의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 등 지역으로 산불이 확산, 막대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것으로 본다.

한편 B씨는 지난 4월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절대 아니다. 억울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B씨에 이어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공병훈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A·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로는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된 점 △A·B씨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우려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6118



법 개정이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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