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해진 조선업계 구인공고 근황.jpg

76 0 0 2025-07-06 15:5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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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함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701501451

 

🔎  사건 개요

  • 삼성중공업·한화오션 협력사 구인광고 에 ‘ 타인 명의 통장 가능 ’이라는 문구가  복리후생 항목 에 포함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함)에  위반되는 불법행위 임.


🚨  문제점

  • ‘타인 명의 통장 허용’은 법 위반을 전제로 한 편법.

  • 주로  신용불량자 나  개인회생자 들이 급여 압류를 피하려고 타인 계좌 사용을 요청하면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측면이 있음.

  •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 를 유발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입증책임 문제 로 번질 수 있음.


⚖️  법적 쟁점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고용노동부는 이 관행을 “명백한 불법”이라 판단.


🏗️  원청 관리 책임 논란

  • 원청인  삼성중공업·한화오션 은 “협력사의 구인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

  • 그러나  협력사 관리 책임 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 존재.

  • 고용부는 “대기업의 협력사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전문가 분석

  • 타인 통장 지급은 법적 분쟁 시  임금지급 입증에 어려움 .

  •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면, 사업주는  직접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함 .


📝  정리

  • 조선업계 하청 구조에서  불법적 급여 지급 관행 이 묵인되고 있음.

  • 법 위반 소지가 크고, 향후  노동권 침해 및 임금체불 위험성  존재.

  • 원청의 관리 책임 강화 , 고용부의  감독 및 제재 필요성 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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