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대리 입영 20대 남성...항소심도 집행유예 선처

89 0 0 2025-07-19 08:1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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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강원도에서 사상 초유의 대리입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한 건데요.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 육군 모 부대.
강원지역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뒤 후반기 교육을 받던 20대 남성 조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 씨는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였는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때마침 인터넷을 통해 입대 예정 20대 최 모 씨를 알게 됐고, 최 씨를 대신해 입대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나눠 갖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최 씨 주민등록증으로 신체검사 등 병무청 입영 절차를 모두 통과했고, 입대 후 3개월 가까이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지난해 10월) : 사단에 들어갈 때 병무청에서 신분증하고 본인 여부 확인한 다음에 군부대에 입영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본인 확인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발생한 대리입영 사건.
조 씨는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질환이 있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에 이르렀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에게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한 최 씨도 최근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상 초유의 대리입영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소 늘렸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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