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천원으로 영화 볼 수 있다고?” 할인권 ‘450만장’

82 0 0 2025-07-23 13:5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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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관 6000원 할인권을 발급한다는데.... 글쎄요.. 할인권 발급하면 영화를 많이 볼진 몰라도

반짝효과만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 통신사 할인은 중복이 안된다니..  많이 아쉽..


=========================== 기   사 ===============================

정부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한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나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시스템상 온라인 할인권 발급이 불가능한 소규모 극장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발급 직후부터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처별로 1인당 2매씩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단,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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