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 ㄷㄷㄷㄷㄷㄷㄷ.jpg

85 0 0 2025-08-05 21:5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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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녀, 외손녀, 외손자 총 8명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남

 

2. 그러나 그 비행기는 괌 공항 착륙 직전 인근 밀림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이 몰살 당함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3. 그 비행기에 A씨의 사위 Y는 개인적 사정으로 탑승하지 않았음(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였음, 수술 일정이 있어 수술 후 합류 예정)


4. A씨는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현 에이스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생전  1,000억   가량의 재산이 있었음. 이 막대한 재산을 두고 상속 관련 논쟁이 펼쳐짐

 

5, 민법 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조카 등), 배우자는 1/2순위

 

A의 부모님은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음

 

6. 

사위 Y측 의견: A의 딸 C가 직계비속이었으므로 사위인 본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본인이 상속 받아야 함

형제 X측 의견: A와 C는 사고로 인해  동시사망처리  되었으므로 대습상속이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본인들이 상속 받아야 함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됨.

 

7. 이 사건은 피를 튀기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대법원: Y가  전부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 (판결번호 99다13157)

 

이유: 

1. 동시사망이라도 대습상속은 인정 되어야 함

 -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의  취지: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사망 순서에 따른 케이스별 상속인

A 먼저 사망 후 C사망: A 사망 -> C에게 상속 -> C 사망 -> Y에게 상속

C 먼저 사망 후 A사망: C 사망 -> 대습상속 요건 충족 -> A 사망 -> Y에게 상속

A,C 동시에 사망: 주요 논쟁 사안, 대법원은 동시사망 시 Y가 상속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 Y에게 상속


3. 따라서 '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 배제’는 합리성 없음  →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고 판시

 

최종적으로 사위 Y는 장인 A의 재산 1,000억 가량을 홀로 상속 받게 됨

 

상속 관련 공부 할경우 무조건 한 번씩은 접해보는 레전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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