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 메모 발칵…

68 0 0 2025-08-12 16:5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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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 메모가 남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이 같은 내용의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된 메모. 뉴스1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으며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과 함께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광주시 서구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붙은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써놨다)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무섭다고 난리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한다.
 
해당 메모가 붙은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다' 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내 폐쇄회로( CC ) TV   영상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입건 여부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살펴볼 방침” 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9219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습격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25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용차 앞유리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모를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법 주정차에 여러 차례 적발된 이후 협박 메모를 써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 "경비원이 스티커를 2~3장씩 붙여놔서 화가 났다" 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협박 메모를 붙이는 장면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게 공중협박죄 혐의 적용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메모로 인한 피해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아닌 관리사무소 측이어서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90814



이런건 강력한 처벌이 제일 확실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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