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르던 파충류를 방치해 일부를 굶어 죽게 만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르던 파충류 251마리(도마뱀 232마리·뱀 19마리)를 방치 해 이 가운데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 지역으로 일을 하기 위해 떠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