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징계받은 학생, 회장 선거 출마 막은 중학교… 인권위 “위법”

67 0 0 2025-08-19 15:1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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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으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접속
미인정 출결 10회 이상으로 두 차례 징계
‘교사 추천서 제출’ 규정 때문에 출마 못 하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 중학생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 같은 선거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중학교에 다니는 B 학생은 작년 12월 실시된 2025학년도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다. 

A 중학교는 선거를 앞두고 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담임교사나 학년부장 교사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B 학생의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은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다.

B 학생은 선거에 나서지 못하자 학생회장에 출마할 때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중학교에 따르면 이 선거 규정은 2023년 7월 시행된 교칙이 성적이나 징계 기록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된 것과 관련해 만들어졌다. 

행실이 바르지 않은 학생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B학생은 A중학교에서 두 차례 징계를 받았다. 

전자칠판으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하고, 노트북을 교육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 2023년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받았다.

또 2024년에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무단 지각·조퇴·결석 등을 10회 이상 해 사회봉사 5시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중학교의 현행 ‘학교생활지도 규정’에서 후보자 등록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사 추천서를 이유로 B 학생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학생회장 입후보할 때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교사가 입후보를 허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중학교가 B 학생의 학생회장 입후보를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중학교에 재발 방지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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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권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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