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쿠팡 기사에 '손해배상'‥퇴사 후 날아든 780만 원 청구서

62 0 0 2025-08-22 04:4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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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일을 하다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배송기사에게, 대리점이 대체 기사 투입 비용으로 7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다친 사람더러 돈을 내라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쿠팡 배송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발목 힘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배송 도중 2층에서 떨어져 뒤꿈치 뼈가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커녕, 지난달 급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요안/쿠팡 배송기사(ㅇㅇ대리점 소속)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용차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박경민/쿠팡 배송기사(ㅁㅁ대리점 소속)
"'용차비' 최종적으로 제외된 후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

'용차(用車).'

'차량을 빌려 쓴다'는 뜻으로, 택배업계에선 정규 배송기사가 빠졌을 때 투입되는 대체 일용직 기사를 말합니다.

[쿠팡 '용차' 기사(음성변조)]
"저는 용차예요. 택배 분들이 이렇게 무더운 날에 힘들고 쓰러지고 나면 못 뛰잖아요. 그 물량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비상시에만 긴급하게 투입되는 만큼, 건당 7~8백 원 안팎인 배송 수수료는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웃돈'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쿠팡 대리점 '갑'과 배송기사 '을'이 맺은 운송 용역 계약서.

용차비는 '을', 즉 배송기사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몸이 아파도, 예외는 없습니다.

[박경민/쿠팡 배송기사(ㅁㅁ대리점 소속)]
"네가 다쳤으니까 네가 못하는 일, 용차가 들어갈 거야. 용차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 차액분을 네가 받아야 할 급여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을 줄게."

몸이 아파 쉬는 동안 용차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요안 씨는 결국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대리점은, 용차비 78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급여 360만 원을 공제하고도, 나머지 420만 원을 추가로 손해배상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요안/쿠팡 배송기사(ㅇㅇ대리점 소속)]
"밥 한 끼도 못 먹고 14시간, 15시간 일하는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4백만 원의 손해배상이 나왔을 때는, 그때 심정은 정말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

공정위 기준은 명확합니다.

일하다 다쳤고 본인 과실이 없다면, '용차비' 같은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또, 손해액을 사업주 마음대로 정하거나, 정산 방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쿠팡 대리점의 용차비 전액 청구와 일방 통보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위법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리점들은 밀린 급여를 지급했고, 손해배상 청구도 철회했습니다.

대리점 측은 "오해가 있어 입금이 늦은 것 뿐"이라고 MBC에 해명했지만, '다치면 손해'인 불공정 계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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