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모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 (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