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병역기피 이유로 무기한 체류자격 박탈은 위법"
"38세 넘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체류자격 부여해야"
이미지 확대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의 유씨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자격의 제한을 명시하면서도, 행정청에게 이를 이유로 해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재량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외동포인 원고(유승준)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한의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주LA 총영사)는 유씨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의 박탈감과 상실감,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등을 입국 금지 결정 유지 사유로 봤지만, 이는 2002년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입국 금지 사유로 삼아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 당시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 금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LA총영사관)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해제하지도 않은 채 입국 금지 결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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