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억대 코카인 운반한 여성, 무죄 → 실형 뒤집힌 이유는

76 0 0 2025-09-02 02:5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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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캄보디아 환승하다 적발
1심선 배심원 유죄 평결에도 무죄
2심 “마약 가능성 인식… 징역 2년”


11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제 배달하다 국내 세관에 적발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국내로 코카인 약 5.7㎏(순함량 2.2㎏·11억2400만원 상당)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메신저 ‘왓츠앱’에서 자신을 월드뱅크 직원으로 소개한 B씨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1050만 달러(약 146억원)가 있다’ ‘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테니 은행 직원에게 건넬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물건을 운반하기로 했다. 

B씨로부터 받은 항공권으로 한국에서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동한 A씨는 C씨를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캐리어를 건네받았다. 

A씨는 최종 목적지인 캄보디아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캐리어 안에서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사진 )이 적발되며 긴급 체포됐다.

1심은 A씨가 코카인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캐리어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고, 마약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면 메신저에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내용물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 근거였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브라질 출국 직전까지 서류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절차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그때까지 계좌의 출금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고 밝혔다. 

“캐리어 내용물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C씨로부터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A씨가 이전에 의심하던 불법적인 상황 중 하나인 마약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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