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네 가족이 돈 버는 방법

437 0 0 2019-08-20 18:5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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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en Kim 페이스북 글


(조국 패밀리의 행위들, 알기 쉽게 설명해 본다.)

1.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고려건설/개발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고(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바로 다음 해 부도를 냈다. 기술보증기금이 조국 일가와 그 회사 고려건설을 대신해서 은행에게 돈을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국고는 43억원에 달한다.

...

고려건설은 조국 일가의 학교 웅동학원 건설공사를 수주했고, 웅동학원에게서 공사비와 지연이자등 52억원을 받을 돈이 있었다. 웅동학원이 고려건설에 돈을 상환하면 이 돈은 마땅히 고려건설과 조국 일가 빚을 대신 갚아준 국고(기술보증기금)로 환수된다. 조국의 동생은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새로 세우고, 고려건설은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 52억원을 코바씨앤디(42억원)와 조국 동생 부인(10억원)에 양도한다.

곧바로 조국 동생의 회사 코바씨앤디와 조국 동생의 부인은 조국의 아버지가 이사장, 조국이 이사로 있는 웅동학원에게 채권 청구 소송을 낸다.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바로 패소하고, 원래대로라면 웅동학원이 고려개발에 갚아 국고로 귀속되어야 했을 52억원은 고스란히 조국 동생부부가 웅동학원에게서 받아낼 채권으로 변한다. 이들은 이혼을 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피해간다.

그리고 2019년 현재, 코바씨앤디와 조국 동생의 부인이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을 돈은 지연 이자를 합해 각각 80억원과 20억원, 합산 100억원으로 불어나 있다. 코바씨앤디는 카페휴고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 웅동학원의 자산은 토지, 건물, 예금 등 128억원에 달하며 웅동학원이 청산될 경우 고스란히 이 돈은 카페휴고와 조국 동생 부인에게 들어간다.

이를 통해 조국 일가가 누린 이익은 크게 두가지다.
+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에 갚았어야 할 43억원을 고스란히 일가의 자산으로 챙겼다. 조국 가족을 대신해서 국고가 은행에 갚은 국민의 세금을 회수할 길은 없다.
+ 웅동학원이 청산될 경우 아무런 상속/증여세 없이 채권회수 형식으로 조국 동생 부부의 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돈이 넘어간다. 고율의 지연이자는 계속 붙고 있으므로 몇년만 더 지나면 웅동학원의 자산 전체에 달할 것이다.

사해행위를 어떻게 하면 채무를 면피할 수 있는지, 조세는 어떻게 하면 안낼 수 있는지 교훈을 준다.

2.
조국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번이나 낙제해 유급을 당하고도, 3년간 6학기 연달아 매학기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준거라 괜찮다고 변명하는데, 이 장학회의 돈을 받은 학생은 조국의 딸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이중 6명은 각각 1번씩 100~15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았을 뿐이다. 오직 조국의 딸만이 200만원씩 6번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조국의 딸은 1.13이라는 경이로운 학점으로 유급되었음에도, 거액의 장학금을 타냈다. 의학 교육을 받기도 전인 한영외고 2학년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단기인턴을 하면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을 의대교수 3인과 KAIST 박사를 제치고 선봉의 제1저자로 이름이 등재되어 고려대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인재가, 의전원에선 두차례 낙제해 유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이 무엇을 의심하고 상상하든 그것보다 최악은 있기 마련이다.

최저점수로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유일한 사례인 박원순의 딸이 떠오른다. 문과인 법대는 어떻게든 대충 뭉개면 묻어가면서 졸업할 수 있겠지만, 실력이 안되면 유급시키는 의과대학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장학금을 준 교수는 부산대병원장을 거쳐,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여러분은 여기서 또 한번 귀중한 교훈을 얻는다. 권력자에게 뇌물을 줘서 한 자리 하고 싶으면 위험하게 직접 줄게 아니라, 일단 장학재단을 한개 만들고 권력자의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돈을 주는 안전한 쓰리쿠션을 활용하라는 교훈이다.

3.
뭐 이쯤 되면 신고재산 56억원(물론 시세는 그 이상임)의 조국 부부가 전재산을 올인하는 수준의 74억원 출자약정을 특정 사모펀드에 하고, 그중 조국의 부인이 9억5천만원, 아들과 딸이 각각 5천만원씩을 출자한 일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5천만원은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수 있는 최대한도.

이후 조국 부부가 약정금액 납입을 안해 캐피탈 콜을 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 경우 조국 부인의 출자금은 고스란히 남은 주주, 즉 그 아들/딸에게 돌아간다. 탁월한 상속/증여세 회피전략이다.

캐피탈콜만이 문제가 아니다. 권력실세중의 실세인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출자한 이 사모펀드는 가로등 사업을 비롯 정부지원자금 관급사업에 투자를 주력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명백한 이해관계 상충이다.

뭐 심지어 이 사모펀드의 운영사 사무실이 아파트 상가에 있다가 이전했는데 그 등기부등본상 사무소에는 입점해 있지도 않고, 자본시장에서 아는 사람도 없다. 보통 최고의 스펙과 경력을 가진 이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시장의 생리와는 다르게 이 사모펀드 헤드와 운용역은 보험을 팔고 중소기업 회계팀에 있던 사람들이다. 등기부등본상 사장은 바지사장이고, 실질 오너는 인터넷 주식판에서 유명한 조국의 친척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4.
법학자로서 오상방위는 몰라도 상법, 세법은 해박해 보인다.

조국 가족의 위장전입, 조국 부인과 제수씨간 부동산매매와 임대차계약, 이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등 조국 패밀리의 다른 문제들은 전 정권이나 다른 인사들이라면 각각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됐을 건들이지만, 저런 대담무쌍한 행동들을 늘어놓고 보니 사소해 보이기까지 할 지경이다. 조국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이야기는 다루지도 않았는데 이정도다.

조국이 그 일족들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은 검찰조사와 재판,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지, 청문회가 아니다. 아무리 청와대부터 썩어있는 문정권의 인사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조국과 그 패밀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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