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동물 학대 논란에 불법 도박까지? “소싸움 폐지해야” 청원 5만 명 돌파

102 0 0 2025-09-16 02:3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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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논란에 불법 도박까지? “소싸움 폐지해야” 청원 5만 명 돌파 | 대구MBC뉴스



◀앵커▶
두 마리의 소를 맞붙여 승부를 겨루는 소싸움이 동물 학대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전용 소싸움 경기장이 있는 청도에서는 불법 도박을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동물 학대 논란에 불법 도박까지.

민속경기로 불리는 소싸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코뚜레에 연결된 줄에 소가 끌려옵니다.

밀고, 밀리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주말마다 소싸움 경기가 열립니다.

소 이마에 피가 맺히고, 뿔에 눈이 찔리기도 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건 동물 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도박이나 유흥 등을 위해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민속경기인 소싸움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다치게 하면서 즐기는 소싸움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는 겁니다.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활동가▶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통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5만 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도군은 2024년 소싸움축제를 열지 않았고 2025년에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청도군은 대신 민속경기로서 소싸움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2억 9천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대회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입니다.

◀청도군 관계자▶
"민속놀이로서 저희 군에서는 소싸움경기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소싸움이) 지속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포착한 장면.

한 관람객이 또 다른 관람객에게 현금을 건넵니다.

이른바 '맞대기', 불법 도박입니다.

관람객들은 우권을 사고 이길 것 같은 소에 돈을 겁니다.

한 번에 최대 10만 원, 하루 최대 120만 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권을 사지 않고 관람객끼리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건 전통소싸움법 위반입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따르면, 2024년 소싸움 경기 도중 적발된 불법 도박만 53건입니다.

불법 도박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탓에, 단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대 논란에 대해 공사는 동물복지위원회를 꾸려 사육과 훈련 환경 개선 등 동물 복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세월 농경 사회에서 비롯된 소싸움이 사행성 사업에 도입된 가운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불법 도박 논란까지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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